[노동법]개별적 근로관계법 :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산재보험법, 중대재해처벌법 관계


[노동법]개별적 근로관계법 :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산재보험법, 중대재해처벌법 관계

Quanlecntt2004, 출처 Pixabay 1. 노동법 : 개별적 노동법, 집단적 노동법 참조 : 현암사, 법령용어사전 독일 A. Hueck는 노동관계의 특성에 따라 개별적 근로관계법과 집단적 근로관계법으로 양자를 구분하였다. '개별적 노동법'은 노동자 개인의 인권보장과 개별적 노동계약, 근로조건 등을 규율하는 법으로. 노동기본권 중에서 가장 기본적인 규범들이다.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남녀고용평등법, 최저임금법, 직업안정법, 선원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고용보험법 등이 있다. 노동기본권 중에서 '근로권'에 대응하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집단적 노동법'은 노동자들의 단체형성과 노동자단체의 행위ㆍ구성ㆍ활동범위 등을 전반적으로 규율한 법규로. '노동3권'을 보장하기 위한 법규들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는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 노동위원회법 등이 있다. 2. 노동법 개설 출처 : 이광택, 노동법 60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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