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소법]상소 ④ 부대상소 : 부대항소, 부대상고


[민소법]상소 ④ 부대상소 : 부대항소, 부대상고

aaronburden, 출처 Unsplash Ⅰ. 부대항소 1. 의의 - 부대항소란 피항소인의 항소권이 소멸하여 독립하여 항소를 할 수 없게 된 후에도 상대방이 제기한 항소의 존재를 전제로 이에 부대하여 원판결을 자기에게 유리하게 변경을 구하는 제도[이다](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1다68914 판결). 2. 요건 1 항소심 변론종결 전 - 부대항소는 주된 항소의 변론종결 전에 제기하여야 한다. - 항소장이 피항소인에게 송달되기 전에도 부대항소를 할 수 있는가에 관하여는 다툼이 있으나, 항소 자체도 판결선고 후 그 판결의 송달 전에 할 수 있음에 비추어(민사소송법 제396조 제1항 단서), 이를 긍정하여야 할 것이다. 2 항소 계속 중 피항소인 제기 - 부대항소는 주된 항소의 피항소인으로부터 항소인에 대하여 제기되는 것이 원칙이다. - 항소인이 항소를 제기하였다가 항소를 취하하였더라도 상대방이 제기한 항소가 계속되어 있는 중에는 항소심의 변론이 종결될 때까지 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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