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계비행/계기비행 필수계기(VFR/IFR 항공계기, 두문자 암기법)


시계비행/계기비행 필수계기(VFR/IFR 항공계기, 두문자 암기법)

항공안전법 제52조(항공계기 등의 설치ㆍ탑재 및 운용 등) ① 항공기를 운항하려는 자 또는 소유자등은 해당 항공기에 항공기 안전운항을 위하여 필요한 항공계기, 장비, 서류, 구급용구 등(이하 “항공계기등”이라 한다)을 설치하거나 탑재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항공계기등을 설치하거나 탑재하여야 할 항공기, 항공계기등의 종류, 설치ㆍ탑재기준 및 그 운용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117조(항공계기장치 등) ① 법 제52조제2항에 따라 시계비행방식 또는 계기비행방식(계기비행 및 항공교통관제 지시 하에 시계비행방식으로 비행을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의한 비행을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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