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소법]독촉절차 : 지급명령 신청(신속한 소멸시효중단 이익과 집행권원 획득)


[민소법]독촉절차 : 지급명령 신청(신속한 소멸시효중단 이익과 집행권원 획득)

jonathanborba, 출처 Unsplash 1. 독촉절차(지급명령) 개괄 제5편 독촉절차 민사소송법 제462조(적용의 요건) 금전, 그 밖에 대체물(代替物)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대하여 법원은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지급명령을 할 수 있다. 다만, 대한민국에서 공시송달 외의 방법으로 송달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한다. 가. 의의 - 독촉절차(지급명령)란, 금전, 그 밖에 대체물(代替物)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채권자의 청구에 대해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변론을 거치지 않고 채무자에게 일정한 급부를 명하는 재판을 말한다(민사소송법 제462조). - 독촉절차는 지급명령이라는 형식의 재판을 함으로써 진행되며 이 재판은 채무자의 참여 없이 채권자의 일방적인 주장만에 의하여 하게 된다. 지급명령이 송달된 후 채무자는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때는 통상의 소송절차로 바뀌게 된다. 나. 취지 - 독촉절차는 채권자로 하여금 간이ㆍ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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