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 건축물 주의사항


무허가 건축물 주의사항

무허가 건물 무허가 건물은 건축법 등 관계법령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고 건축해야 하는 건축물을 허가받지 않거나 신고하지 않고 건축한 건축물을 말합니다. 무허가 건물이라 하더라도 주거용 건물이면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됩니다. 또 무허가 주거용 건물의 손실보상은 그것이 적법한 건축 허가를 받아 건축된 것인지에 관계없이 사업인정고시 이전에 건축된 건물이라면 손실보상의 대상이 됩니다. 단 비거주용 건축물은 보상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불법으로 지어진 건축물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와 이행강제금 부과, 행정대집행으로 철거를 진행하는 등의 행정적인 제재를 가할 수 있습니다. 무허가 건물은 그 자체만으로 재산적인 가치는 미약할 수 있지만 무허가 건물 부지가 재개발이나 공익사업 등의 지역으로 선정되는 경우 대장상의 명의자에게 해당 건물 철거에 따르는 분양권이나 보상금 청구권이 주어지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재산적인 가치가 급상승할 수가 있습니다. 무허가 건물 매수인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않은 상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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