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권 부동산 거래 계약 신고 작성


분양권 부동산 거래 계약 신고 작성

부동산 거래 계약 신고 신고 대상 매매계약을 체결하거나 분양권 양도계약을 체결한 경우 신고인 거래 당사자 공동 작성(서명 또는 날인) 하여 1인이 신고 중개업자가 거래 계약서를 작성·교부한 경우에는 반드시 중개업자가 신고 신고기한 부동산 거래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방법 인터넷 : 신고의무자가 부동산 거래관리 시스템 (http://rtms.gangdong.go.kr/)에 접속하여 신고 방문신고 : 신고의무자가 부동산 거래 계약 신고서를 작성하여 구청에 직접 신고 실거래가 신고 및 자금조달 계획서 조달 방법 - 실거래 신고는 직거래 시 거래 당사자, 중개거래 시 개업 공인중개사가 신고의무자임 - 신고의무자가 부동산 거래 계약 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 (중개거래 시에는 중개업자만 날인 또는 서명, 쌍방 거래 시에는 매도인, 매수인 모두 날인 또는 서명) - 모든 주택 거래 시 매수인이 자금조달 계획서와 이에 따른 증빙서류 의무 작성하여 신고의무자가 신고서와 함께 제출 다만,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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