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식재공사업 면허 업종통합 확인하기


조경식재공사업 면허 업종통합 확인하기

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입니다. 이번에 안내드릴 면허는 조경식재공사업입니다. 조경수목, 잔디 및 초호류 등을 식재하거나 유지, 관리하는 공사로 관련 공사의 예정액이 1,500만 원 이상일 경우 필수사항입니다. 2022년 1월 1일 이후 조경식재공사업 면허는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의 주력분야로 취득합니다. 연계성, 유사성, 편의성 등을 고려하여 비슷한 업종끼리 개편 및 통폐합한 것으로 취득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등록기준을 갖춰야 합니다. 등록기준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것으로 각각의 증빙서류를 준비해 제출해야 합니다. 조경식재공사업의 경우 관할 시·도·구청에서 신청이 가능하며. 영업일을 기준으로 20일 이내 등록이 가능합니다. 등록기준 중 한가지라도 미달되었거나 증빙이 불가능한 경우 면허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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