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에게 손해배상청구] 근로계약서 통한 손해배상 약정 가능할까?


[근로자에게 손해배상청구] 근로계약서 통한 손해배상 약정 가능할까?

안녕하세요, 오늘은 근로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것이 가능할까?라는 질문에 답을 해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그동안 많은 대표님들과 상담을 하며 근로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한지에 대해 많은 분들께서 고민을 갖고 계심을 알게되었는데요. 특히 근로자 귀책사유로 인해 발생한 고객 컴플레인 또는 손해배상에 대해 근로자에게 청구하는 것이 가능한지, 그리고 이를 근로계약서에 사전에 약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자에게 손해배상 청구 사전에 근로계약서에 미리 약정해도 될까? 아무래도 네일샵, 미용실 등 고객과 밀접한 거리에서 서비스가 이루어지는 업종에서는 근로자의 실수가 고객 컴플레인 및 나쁜 후기로 곧바로 돌아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보니 사전에 근로자로 하여금 실수 또는 고의적 행동에 대해 엄격히 징벌할 것을 근로계약서에 약정함으로써 근로자가 근무시에 조심할 수 있도록 유의시키는 것이 필요한데요. 그러다보니 몇몇 대표님들께서는 근로계약서에 '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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