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임원도 근로자일까요? (고양노무사, 고양시노무사)


회사 임원도 근로자일까요? (고양노무사, 고양시노무사)

안녕하세요? "노무 문제의 해결사, enomoosa(이노무사)" 입니다. 오늘 블로그에서는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에 대한 이슈 중 자주 문의를 받는 "회사 임원도 근로자인가? (등기임원이 근로자인지, 비등기임원이 사용자에 해당하는지 등)"에 대한 내용을 다뤄보려고 합니다. [관련규정 : 근로기준법 제2조]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생략) 위에서 보시는 것처럼, 근로기준법에서는 근로자와 사용자를 각각 정의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현실에서는 이러한 법 규정처럼 누가 근로자인지, 누가 사용자인지에 대한 구분이 애매한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일반 직원의 경우에는 당연히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특별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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