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제의 판결 : 무기계약직 호봉 조정이 차별인지? (고양노무사, 일산노무사)


화제의 판결 : 무기계약직 호봉 조정이 차별인지? (고양노무사, 일산노무사)

최근 법원(서울고등법원, 2023.10.13. 선고)에서는 공공기관(G공단)의 무기계약직이 일반직으로 전환되면서 호봉이 조정되자, 군 경력 및 사회 경력을 합산하여 호봉을 부여되는 기존 일반직과의 차별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주장하며 임금 차액을 청구한 사건에 대하여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정을 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노무 문제의 해결사, 이노무사(enomoosa) 입니다. 기간제법에서는 기간제(계약직) 근로자로 2년 이상 근무한 경우 계약의 기간이 정함이 없는 근로자, 즉 "무기계약직" 근로자로 전환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이전 정부에서는 공공기관 등에서 근무하던 기간제 근로자들에 대한 정규직 전환 절차를 통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슈 중에는 과연 전환된 근로자들에 대한 처우를 어떻게 할 것인지, 특히 연봉제가 아닌 호봉제로 임금체계가 설계되어 있는 사업장(특히 공공기관)에서는 무기계약직 전환시, 또는 무기계약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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