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양도세전문세무사) 아파트분양시 할인받은 경우 주의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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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거주자 B씨는 2주택자(조정대상지역에 소재)인데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거주자 B씨는 4년이 지남)이 지났기 때문에 일시적 2주택비과세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이고 늘어나는 보유세 등의 부담을 이기지 못하고 결국 분양받은 아파트를 8억원에 매도하고 내방하였습니다. 해당 분양아파트는 분양가액이 6억원이며 이때 선납할인을 2천만원받았다고 하였습니다. B씨는 분양받은 아파트를 양도할 때 양도가액(8억원)에서 취득가액(6억원)을 차감한 2억원에 대해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주택이 2채이고 중과세율(20%)을 적용하여 세금이 대략 1억4백만원(지방소득세포함)정도 나올거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중도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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