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양도세 전문 세무사) 조정대상지역내 주택 취득 시 거주 요건 필요한가요?


(부산 양도세 전문 세무사) 조정대상지역내 주택 취득 시 거주 요건 필요한가요?

해운대 소재 아파트를 이번에 입주할 건데 보유만 해도 되는지 아니면 거주를 해야 되는지 상담하신 분이 있었습니다. 이분의 경우에는 입주할 현재는 해운대가 조정대상지역이라서 거주 요건이 필요한 게 아니냐고 하셔서 분양계약을 언제 하셨냐고 물어보니 2019년 12월에 했다고 하셨습니다. 이분은 분양계약을 할 당시에 해운대가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가 된 상태였고 그 당시 무주택자여서 앞으로 보유요건만 충족하면 되고 거주 요건은 불필요한 경우에 해당되었습니다. 오늘은 취득 당시에는 조정대상지역이지만 조정대상지역 지정 공고가 있기 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어떤 걸 입증하면 거주 요건이 불필요한지 알려드리겠습니다. 2년 이상 보유 및 2년 이상 거주 시 비과세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기 위해서는 그 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하고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중 거주 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여야 합니다. 비과세 요건을 정리해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보유기간 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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