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양도세 전문 세무사) 1주택자가 자녀에게 주택 부담부증여하는 경우 비과세 여부?


(부산 양도세 전문 세무사) 1주택자가 자녀에게 주택 부담부증여하는 경우 비과세 여부?

일시적 2주택 비과세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기존주택 양도 기한이 조정대상지역일 때는 신규 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비조정대상지역 3년 이내)인데 요즘 집을 내놔도 팔리지 않다 보니 어쩔 수 없이 주택을 자녀에게 증여 등기를 해주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부산 해운대 소재 아파트를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이사 가기 위해 신규 아파트(해운대 소재)를 2021. 7월에 취득하여 이사를 갔는데 기존 집을 매물 내놔도 현재까지 팔리지 않고 2022년 7월 이내 양도하지 못하면 비과세가 되지 않아 예상되는 양도소득세가 부담스럽다고 상담하러 온 분이 있었습니다. 이분은 기존 아파트가 매도 안될 경우를 대비해서 별도 세대원인 자녀에게 증여를 주는 것도 고려 중인데 순수 증여를 할지 부담부증여를 할지 고민 중이라고 하셨습니다. 1세대 1주택자의 경우에는 부담부증여를 하면 양도로 보는 채무인수액이 비과세되어 절세가 될 수 있겠지만 일시적 2주택자가 비과세를 받기 위해 부담부증여를 해줬을 때는 증여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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