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세무사) 개인사업자 전기자동차 보조금 일시상각충당금 설정 가능 여부?


(부산 세무사) 개인사업자 전기자동차 보조금 일시상각충당금 설정 가능 여부?

국가 등으로부터 보조금을 수령한 경우 수령액을 사업소득금액계산 시 총수입금액에 산입함에 따라 소득세 부담이 늘어나게 됩니다. 소득세 부담이 늘어나는 것을 해소하기 위해 총수입금액에 산입함과 동시에 필요경비에 산입하고 추후 감가상각 또는 처분 시에 과세가 이루어지도록 하여 과세 시기를 이연해주고 있는데... 국고보조금을 받아 사업용 자산을 취득하거나 개량한 경우 사용된 국고보조금에 상당하는 금액은 그 국고보조금을 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소득금액 계산할 때 일시상각충당금을 설정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요즘 전기자동차를 구입하는 개인사업자가 많이 있습니다. 개인사업자가 전기자동차를 구입할 때 보조받는 금액이 총수입금액 산입 대상인데 이 금액이 많다 보니 소득세 부담이 늘어나게 됩니다. 이때 보조받은 금액을 일시상각충당금을 설정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에 대해 확실한 세법 규정이 없어서 업무처리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국세청 콜센터(126)에 문의를 해봐도 일시상각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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