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양도세 전문 세무사) 양도차익 없다고 신고를 안 했다가 세금 추징당할 뻔한 이야기!!!


(부산 양도세 전문 세무사) 양도차익 없다고 신고를 안 했다가 세금 추징당할 뻔한 이야기!!!

지난주에 2020년에 아파트를 양도하고 양도차익이 없어서 신고를 하지 않았다가 이번에 과세예고 안내문을 받은 분이 상담하러 오셨습니다. 이분은 아파트 양도금액이 3억인데 10년 전에 조합원입주권을 승계취득하면서 프리미엄 지급액과 분양금액 등을 합친다면 오히려 손해를 봤다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손해를 봤다면 당연히 세금이 안 나와야 정상인데 세무서에서는 왜 고지 예정 안내문을 보냈을까요? 세무서에서는 양도금액과 취득금액은 어떤 자료를 보고 차익이 난다고 안내문을 보냈을까요? 오늘은 양도차익이 없거나 오히려 손해를 봤는데 자진신고를 해야 되는지 안 해도 되는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납세자가 신고 안 한 이유와 세무서에서 안내문을 보낸 이유 납세자가 신고 안 한 이유 납세자분의 상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2007년 5월 : 재건축조합원입주권을 프리미엄 4천만원에 승계취득 2011년 9월 : 재건축아파트 완공되어 분양대금(2억 4천만원)중 잔금(20%)를 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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