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상속시 양도대비] 부모님이 재촌·자경한 농지 상속 시 향후 양도 때를 대비해두자!!!


[농지 상속시 양도대비] 부모님이 재촌·자경한 농지 상속 시 향후 양도 때를 대비해두자!!!

어제는 부친이 돌아가셔서 상속재산 중 농지를 누가 상속받는게 좋은지 상담하러 오신 납세자분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돌아가신 부친이 재촌·자경한 농지인지 아닌지와 부친의 상속재산의 크기에 따라 상담내용이 달라집니다. 부모님이 재촌·자경하던 농지를 상속받는 경우에는 상속 농지를 누구 명의로 하느냐 상속세신고를 시가로 신고하느냐 공시지가로 하느냐에 따라 상속세가 달라지며, 향후 양도 시 양도소득세도 달라지므로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결정내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농지는 가급적 영농인이 상속을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그러나 비영농인이 상속을 받을 수밖에 없다면 향후 양도소득세 관계를 따져봐야 할 경우가 있습니다. 비영농인이 부모님이 재촌·자경하던 농지를 상속받을 수밖에 없다면 상속인 한 명으로 상속등기를 해둘지 상속인 여러 명으로 해둘지... 상속 농지는 공시지가로 상속세를 신고해둘지 감정평가를 받아서 시가로 신고해둘지 등 여러 가지를 고려해야 됩니다. 오늘은 부모님이 재촌·자경한 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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