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 재상속 세액공제] 상속받은 후 10년 이내 상속인의 사망으로 다시 상속이 되는 경우...


[단기 재상속 세액공제] 상속받은 후 10년 이내 상속인의 사망으로 다시 상속이 되는 경우...

안녕하세요 이인갑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상속세 상담한 내용에 대해 공유하고자 합니다. 상담자의 경우 부친이 2017년에 돌아가셨는데 2023년 1월에 모친께서도 돌아가셔서 상속세 관련해서 상담하러 오셨습니다. 부친 돌아가실 때 부친 재산을 모친이 상속을 많이 받아서 모친 상속세도 제법 많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부친이 돌아가신 후 10년 이내에 상속인인 모친의 사망으로 다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단기 재상속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검토가 필요합니다. 오늘은 "단기 재상속에 대한 세액공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담자의 부친은 2017년 3월에 돌아가셨는데 그 당시 상속세 신고 내역을 조회한 내용과 모친의 상속재산은 대략 아래와 같습니다. 모친의 상속세 납부예상금액은 대략 1.5억원 정도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상속개시 후 10년 이내에 상속인(모친)이 돌아가셔서 다시 상속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단기 재상속에 대한 세액공제가 가능한데 이에 대한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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