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인갑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상속세 상담한 내용에 대해 공유하고자 합니다. 상담자의 경우 부친이 2017년에 돌아가셨는데 2023년 1월에 모친께서도 돌아가셔서 상속세 관련해서 상담하러 오셨습니다. 부친 돌아가실 때 부친 재산을 모친이 상속을 많이 받아서 모친 상속세도 제법 많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부친이 돌아가신 후 10년 이내에 상속인인 모친의 사망으로 다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단기 재상속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검토가 필요합니다. 오늘은 "단기 재상속에 대한 세액공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담자의 부친은 2017년 3월에 돌아가셨는데 그 당시 상속세 신고 내역을 조회한 내용과 모친의 상속재산은 대략 아래와 같습니다. 모친의 상속세 납부예상금액은 대략 1.5억원 정도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상속개시 후 10년 이내에 상속인(모친)이 돌아가셔서 다시 상속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단기 재상속에 대한 세액공제가 가능한데 이에 대한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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