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삼진아웃 이진아웃 제도로


음주운전삼진아웃 이진아웃 제도로

최근 헌법재판소가 음주운전 2회 이상으로 적발될 상황에서 가중 처벌을 내리는 구 윤창호 법이 위헌이라고 결정한 데에 있어 헌재는 법리에 충실했지만 아쉬운 부분이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책임과 형벌 사이 비례성 원칙에 벗어난다는 취지였는데, 새대적 산물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위헌 결정 전에는 음주운전 2회 이상이면 형사 처분을 받고 정식 재판으로 넘어가는 일이 통상적이었습니다. 그런데 두 차례 이상이라도 도로교통법 부칙에 의하여 불합리한 대상자도 존재하는 상황에서 위헌법률심판으로 헌재 결정에 따라 일사불란하게 조치한다고 했습니다. 과거 음주운전삼진아웃에서 이진아웃 제도로 가중처벌하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에 대하여 2년~5년 이하 징역형 1천만 원~2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지도록 명시하는 법안에 대해 위헌 결정으로 구속·재판 중인 대상자들의 감형이나 석방 요구로 후폭풍이 예상되는 이야기입니다. 대검 예규에 따르면 위헌 법률 조항에 있어 유죄 확정판결이 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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