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 변제순위 변경(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전세보증금 변제순위 변경(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1) 기승을 부리는 전세 사기 최근 빌라왕 사태로 깡통전세가 더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원래도 카카오 등 전세보증대출이 편리해지면서 월 고정지출이 적은 전세가 대 유행을 했었어요. 그 유행을 타서 전세 사기도 기승을 부렸구요. 특히 깡통전세의 경우 우리나라에서 임차인이 돈을 돌려받기 힘든 구조였어요. 우선변제 순위에서 보통은 임차인은 후순위거든요. 2) 지금까지 계속되는 깡통전세 깡통전세는 임대인에게 전세보증금을 내고 전셋집에 들어가는 경우에요. 이때 계약 기간에 임대인의 부도, 혹은 보증금을 돌려줄 돈이 없을 때 전셋집은 경매로 넘어가게 됩니다. 경매가 낙찰이 되면 그 돈에서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죠. 운 좋게 바로 입찰이 되어도 시세보다 낮은 금액입니다. 하지만 유찰이 되는 순간 유찰 한번당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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