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없이 국세미납 열람가능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없이 국세미납 열람가능

안녕하세요. 황중개사 이야기입니다. 정부가 이번에 임차인(세입자)의 보증금을 보호하기 위해 개정안을 내놓았는데요. 최근 전세사기로 인한 보증금 피해가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기존에는 임대인(집주인)의 동의를 받아서 열람이 가능했지만 대부분 동의를 안해주니 그것도 잘 이뤄지지 않았죠. 앞으로는 보증금이 1,000만원이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시 임대인의 동의없이 열람이 가능해집니다. 기간은 임대차계약일~임대차개시일까지입니다. 열람은 전국에 있는 세무소 아무데나 방문하시면 되고 2023. 4. 1 이후부터 열람이 가능하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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