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황중개사 이야기입니다. 정부가 이번에 임차인(세입자)의 보증금을 보호하기 위해 개정안을 내놓았는데요. 최근 전세사기로 인한 보증금 피해가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기존에는 임대인(집주인)의 동의를 받아서 열람이 가능했지만 대부분 동의를 안해주니 그것도 잘 이뤄지지 않았죠. 앞으로는 보증금이 1,000만원이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시 임대인의 동의없이 열람이 가능해집니다. 기간은 임대차계약일~임대차개시일까지입니다. 열람은 전국에 있는 세무소 아무데나 방문하시면 되고 2023. 4. 1 이후부터 열람이 가능하게됩니다....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없이 국세미납 열람가능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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