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


간이과세

간이과세제도 사업규모가 영세하여 매출세액과 매입세액을 정확히 계산할 수 없는 소규모개인사업자에 대하여 납부세액계산의 특례를 두어 간편한 방법으로 신고 · 납부할 수 있게 하는 것을 간이과세제도라 한다. 간이과세적용대상자는 직년연도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8,000만원 미만인 개인사업자로 규정되어 있다. 간이과세자의 경우에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으나 간이과세자 중 신규사업자 및 직전연도 공급대가 합계약이 4,800만원 미만인 사업자와 주로 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고 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개인사업자는 사업개시일이 1역년의 공급대가가 8,000만원에 미달될 것으로 예상된다면 간이과세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간이과세..


원문링크 : 간이과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