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민특법) 개정에 따른 임대주택 세제지원 보완조치 리뷰-주택임대사업자 말소 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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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되는 부동산 대책 공표에 이번에도 의례히 국토부에서 보도자료를 냈겠지 싶어서 뒤져봤는데요.. 아무리 뒤져도 민특법 관련자료가 없어서, 뭐지 하다가 기재부에서 보도자료를 낸걸 파악해서 부랴부랴 리뷰에 들어갔습니다^^. 첨부파일 민특법 개정에 따른 세제지원 보완조치-최종.hwp 파일 다운로드 전체적으로 2018년 4월 1일 이전에 단기임대주택사업자(4년 이라고 하지만 양도세, 종부세 합산배제를 위해 5년으로 등록하여야 하였음)로 등록한 기존 사업자에 대한 불이익(세제혜택 소급추징 등)을 없앴습니다. 저는 2015년 즈음 대부분의 주택을 임대물건 등록 한 상황입니다. 사실 이번 조치의 핵심은 등록기간 5년 미만 임대주택자들이 자진등록말소 시 세제혜택이 추징되는가 였는데, 깔끔하게 그럴일 없다라는 스탠스를 보여줬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블로그에도 많은 문의가 있었고, 저는 재산세, 소득세, 양도세 등의 소급추징 및 혜택이 없어지지 않을 것으로 답변을 했지만, 상세설명이 나와야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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