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산업센터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계약갱신요구권 월차임증감청구


지식산업센터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계약갱신요구권 월차임증감청구

안녕하세요~ 깐깐한 부동산의 깐부입니다. 오늘은 상가건물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을 경우에 계약갱신대한 요구권에 대한 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계약갱신요구권이란? 상가건물에 대해 임차인은 최초의 임대차 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갱신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갱신 요구에 대하여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절하지 못합니다.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임대차계약을 체철한 경우에 전차인은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기간 범위 내에서 임차인을 대위하여 임대인에게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판례에 대해 설명해드리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2항은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은 최초의 임대차 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 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만 행사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법률규정의 문언 및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을 전체 임대차 기간 10년 범위내에서 인정하게 된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최초의 임대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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