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신청


국외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신청

#국외유료직업소개사업등록신청 국외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신청 국외 유료직업소개사업은 소개대상이 되는 근로자의 취업하려는 장소가 국외인 경우로 주된 사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직업안정기관(지방고용노동행정기관)의 장에게 등록 신청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등록을 하고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는 자는 사업소별로 직업상담원을 1명 이상 고용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는 사람과 동거하는 가족이 본문에 따른 직업상담원의 자격을 갖추고 특정 사업소에서 상시 근무하는 경우에 해당 사업소에 직업상담원을 고용한 것으로 보며,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는 자가 직업상담원 자격을 갖추고 특정 사업소에서 상시 근무하는 경우에 해당 사업소에는 직업상담원을 고용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유료직업소개사업의 등록을 할 수 있는 자와 직업상담원의 자격은 거의 같습니다. 비교하면서 살펴 보겠습니다. 직업안정법 시행령 제21조(유료직업소개사업의 등록요건 등) 1.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직업상담사 1급 또는 2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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