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혈중알콜농도0.175%음주운전2회째 뺑소니 벌금형/형사전문변호사


공주혈중알콜농도0.175%음주운전2회째 뺑소니 벌금형/형사전문변호사

공주에서 혈중알콜농도0.175%로 음주운전2회째에 뺑소니까지 한 사건으로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판결한 사례를 소개합니다. 믿을 수 있는 내 편, 법률사무소 송현입니다. [범죄사 실] 공주형사전문변호사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7. 31. 02:00경 공주시 B에 있는 C 식당 부근의 도로에서부터 공주시 D 진입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E220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제2호에 의거하여 혈중알콜농도 0.175%인 사람은 1년이상 2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E220d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7. 31. 02: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공주시 D 진입로 부근의 도로를 대전 방면에서 D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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