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아산 무면허로 음주운전3회째 집행유예/형사전문변호사


천안아산 무면허로 음주운전3회째 집행유예/형사전문변호사

아산시에서 무면허 음주운전3회째로 혈중알콜농도 0.164%인 상태로 음주운전 하다 적발된 사건으로 대전지방법원에서 판결한 사례입니다. 어둡고 캄캄한 암흑 속에 갇혀 있는 당신께 작은 빛이라도 되고자 노력하는 천안아산변호사 믿을 수 있는 든든한 내 편, 법률사무소 송현입니다. [ 전력: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2009년 벌금 250만원 2013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 범죄사실 ] 피고인은 2020년 4. 18. 20:50 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아산시 둔포면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둔포면 윤보선로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Ⅰ.음주운전의 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에 의거 음주운전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선고 받을 수 있습니다. Ⅱ.무면허운전의 죄: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에 의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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