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아산 학폭 전문 변호사/ 소년범죄에 관한 형사처분


천안아산 학폭 전문 변호사/ 소년범죄에 관한 형사처분

오늘 소개할 사건은 미성년일 때 죄를 범하여 선고 시에 성년, 즉 19세가 되었다면 어떤 형사처분을 받게 되는 것인지에 관한 이야기를 할게요. 소년법이 적용되는 ‘소년’이란 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하지요. 소년범 전문 변호사 그럼 19세 미만의 소년이 범죄를 범하면 무조건 소년법의 부정기형을 선고받는 것일까요? 소년법은 개선 가능성이 풍부하고 심신의 발육에 따르는 특수한 정신적 동요 상태에 놓여 있는 소년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돕기 위해 부정기형을 선고하도록 정하고 있는 것이라고 대법원 2022도 4140 전원 합의체 판결에서 말했어요. 형법의 적용을 받는 형사 처분의 경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범죄를 행한 행위 시의 법을 적용받지요. 그런데 소년법 제60조에 의거한 부정기형을 선고받으려면 ‘소년’인지의 여부도 심판 시, 즉 사실심 판결 선고 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해요. 소년이 범죄 행위를 하여 형사처분을 받는 사실심 선고 시에 19세가 되었다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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