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아산 난폭운전으로 벌금 30만원을 선고받다/형사전문변호사


천안아산 난폭운전으로 벌금 30만원을 선고받다/형사전문변호사

피고인은 앞 차가 제한 속도로 운행하는 것에 화가 나, 차의 경적을 울리고 앞지르기를 하는 등 위협적인 행위를 한 사건으로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판결한 사례를 소개합니다. 누구보다 앞장서 의뢰인을 조력하는 천안아산변호사 믿을 수 있는 든든한 내 편, 법률사무소 송현입니다. 도로교통법상 난폭운전행위 : 불특정 다수에게 금지행위를 수 차례 행함. ※ 도로교통법 제46조의3(난폭운전 금지) 자동차등(개인형 이동장치는 제외한다)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 중 둘 이상의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제5조에 따른 신호 또는 지시 위반 2. 제13조제3항에 따른 중앙선 침범 3. 제17조제3항에 따른 속도의 위반 4. 제18조제1항에 따른 횡단ㆍ유턴ㆍ후진 금지 위반 5. 제19조에 따른 안전거리 미확보, 진로변경 금지 위반, 급제동 금지 위반 6. 제21조제1항ㆍ제3항 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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