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아산 온양 탕정 목천 성환 양수금반환변호사/ 보증금 반환 채권을 양도한 후 보증금을 받아서 사용하였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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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양도 통지 없이 채권양도인이 채무자로부터 돈을 받아 간 경우, 채권양도인에게 횡령죄가 성립할까요? 양수금 반환 청구(索款> 채권양도인이 이미 양도된 채권을 추심한 경우 횡령의 성립 여부 2017도 3829 전원 합의체 판결 채권양도인이 채무자에게 채권을 추심하여 금전을 받은 경우, 금전의 소유권이 "누구에게 속하느냐"가 횡령의 성립에 중요한 요건이 되지요. 금전의 소유권은 누구에게? ① 채권양도인 ② 채권양수인 금전채권의 지급명령신청 채권과 채권의 목적물인 금전은 엄연히 다른 것이에요. 그래서 채권양도 통지 없이 채무자가 변제로써 채권양도인에게 금전을 교부하는 행위를 하였다면, 그 돈이 이전되는 순간 채권양도인에게 돈의 소유권이 귀속되지요. 법률 문의 전화는 무료! 채권양도인은 채권양수인에게 권리이전 계약에 따른 급부 의무를 부담하는 것이지, 채권양수인을 위하여 금전을 보전해야 할 의무를 지는 것이 아니에요. 채권양수인이 채권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 아니라서, 채권양도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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