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당진 음주운전2회 혈중알콜농도0.130% 벌금형/형사전문변호사


서산당진 음주운전2회 혈중알콜농도0.130% 벌금형/형사전문변호사

당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0%인 상태로 운전하다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된 사건으로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판결한 사례를 소개합니다. 찬란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조력하는 서산당진변호사 믿을 수 있는 든든한 내 편, 법률사무소 송현입니다. [ 전력 ] 음주운전죄 [ 범 죄 사 실 ] 피고인은 2021. 7. 7. 23:43경 당진시 B 앞 도로에서부터 당진시 서해안고속도로 목포방향 253km 지점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0%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모하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3항 제2호에 의거 혈중알코올농도가 0.130%인 상태로 운전한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선고 받을 수 있습니다. 최고의 결과만을 고집하는 당진서산변호사 [ 증거의 요지 ]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주취운전자 정황 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 음주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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