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아산음주운전변호사 음주수치 0.156%, 2회째 음주운전 벌금형 선고받다


천안아산음주운전변호사   음주수치 0.156%, 2회째 음주운전 벌금형 선고받다

아산에서 주취자가 음주수치 0.156%인 상태로 음주운전하다 적발된 사건으로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판결한 사례를 소개하겠습니다. 믿을 수 있는 든든한 내 편, 법률사무소 송현입니다. [ 전 력 ] 도로교통법위반 (음주운전) 외나무 다리를 홀로 걷는 두려움을 없애주는 천안아산변호사 [ 범 죄 사 실 ] 피고인은 2021. 6. 7. 22:38경 혈중알코올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아산시 용화동에 있는 상호미상의 주점 앞 도로에서 같은 시 B 앞 도로까지 약 18km의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음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에 의거 음주수치가 0.156%인 상태로 음주운전을 한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최선의 열정으로 최고의 결과만을 고집하는 천안아산변호사 [ 증거의 요지 ]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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