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당진 사람이 다쳐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 적용된다면 / 천안아산, 공주청양, 홍성예산 형사전문변호사


서산당진 사람이 다쳐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 적용된다면 / 천안아산, 공주청양, 홍성예산 형사전문변호사

#신호위반 #보험가입특례 #보호의무 #공소제기 #피해자합의 #무단횡단 #업무상과실치사상 보행자용 신호기가 설치되지 않은 횡단보도를 건너려는 보행자가 있을 경우, 운전자분들은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12대 중과실로 사람이 다치는 교통사고가 일어났다면 횡단 보행자용 신호기가 없는 상황! 운전자가 먼저 횡단보도에 진입하여 보니,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려고 오고 있다면 ?? 1) 운행하던 자동차를 멈춘다. 2) 운행 속도를 감속하여 천천히 진행한다. 위의 어떤 결정을 하든,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문제가 없다는 것이죠~~ 하지만!! 세상 모든 일이 우리의 뜻대로 흘러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왜, 이런 사고가 발생하는지 알아차리기도 전에 이미 사고가 발생하여 우리의 미래를 참혹하게 만들지요. 술에 취해 운전하다 사람을 다치게 했다면.. 대법원에서는 횡단 보행자의 신호기가 없을 때 운전자가 부담해야 할 의무에 관하여 이야기하고 있답니다.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볼까요? 먼저 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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