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험운전 치상) 위반과 음주 운전으로 벌금을 받다/ 천안아산 당진 부여 청양 형사 전문 변호사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험운전 치상) 위반과 음주 운전으로 벌금을 받다/ 천안아산 당진 부여 청양 형사 전문 변호사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임에도 자동차를 운전하여 사람을 다치게 하였다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약칭 "특정범죄 가중법"이라 함) 제5조의 11 전단(위험운전 치상의 점)과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음주 운전의 점)가 적용되어 처벌받게 됩니다. 그럼 위험운전 치상과 음주 운전으로 처벌받게 될 경우 형량은 어떻게 될까요? 위험운전 치상의 <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벌금 > 형 중 15년 징역 또는 3천만 원 벌금에 2분의 1을 가중하여 처벌받게 됩니다. 다만, 가중한 형은 음주운전 형의 장기와 위험운전 치상 형의 장기를 합산한 형을 초과하지는 못하고요. 위의 형량을 보니, 왜 음주 운전으로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사망케 하는 교통사고를 일으키면 실형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하는지 이해가 되시지요. 이와 같은 무거운 형량의 죄를 범하였음에도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례를 소개할게요. 이 사건은 혈중알코올농도 0.17%의 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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