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임에도 자동차를 운전하여 사람을 다치게 하였다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약칭 "특정범죄 가중법"이라 함) 제5조의 11 전단(위험운전 치상의 점)과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음주 운전의 점)가 적용되어 처벌받게 됩니다. 그럼 위험운전 치상과 음주 운전으로 처벌받게 될 경우 형량은 어떻게 될까요? 위험운전 치상의 <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벌금 > 형 중 15년 징역 또는 3천만 원 벌금에 2분의 1을 가중하여 처벌받게 됩니다. 다만, 가중한 형은 음주운전 형의 장기와 위험운전 치상 형의 장기를 합산한 형을 초과하지는 못하고요. 위의 형량을 보니, 왜 음주 운전으로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사망케 하는 교통사고를 일으키면 실형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하는지 이해가 되시지요. 이와 같은 무거운 형량의 죄를 범하였음에도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례를 소개할게요. 이 사건은 혈중알코올농도 0.17%의 술에...
#공주청양음주교통사고
#피해자합의
#특정범죄가중법
#출장형사전문변호사
#음주운전과위험운전치사상경합처벌
#음주교통사고
#위험운전치사상형량
#위험운전치사상
#서산당진위험운전치사상감형
#상해사망음주사고
#도주치사상
#논산부영교통사고사망상해
#휴일방문가능
원문링크 :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험운전 치상) 위반과 음주 운전으로 벌금을 받다/ 천안아산 당진 부여 청양 형사 전문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