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세가이드 [세금박사] 1세대 1주택 비과세 정확히 판단하기Ⅰ 세금박사 2018. 4. 2. 16:14 이웃추가 본문 기타 기능 [세금박사] 1세대 1주택 비과세 정확히 판단하기Ⅰ(가장 쉬운 세금박사 비즈앤택스) 31세인 A씨는 누나인 B씨와 함께 서울에서 함께 거주하며 생활하고 있다. 둘 다 각각 직장이 있으며, 생활비는 반반 부담하여 생활하고 있다. A씨와 B씨 모두 지방에 각각 주택을 하나씩 보유하고 있는데, A씨가 보유하고 있던 주택 한 채를 양도하면서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가 없다고 하였다. 그러나 이후, 세무서에서 1세대 2주택자라며 양도소득세를 납부하고 가산세까지 징수하겠다고 하였다. A씨는 1세대 2주택자 인걸까? 1. 양도소득세법상 1세대란? 1세대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 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를 말합니다. 본인과 배우자 2인이 세대구성의 기본단위이며, 부부가 세대를 분리하여 주민등록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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