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박사] 부모로부터 금전 차용시 이자


[세금박사] 부모로부터 금전 차용시 이자

절세가이드 [세금박사] 부모로부터 금전 차용시 이자 세금박사 2018. 9. 20. 7:00 이웃추가 본문 기타 기능 [세금박사] 세금상담 질문 부모로부터 돈을 빌리려고 합니다. 이런 경우 최소한 법정 이자인 4.6%를 지급해야 정상적인 금전대차거래로 인정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연간 천만원의 범위 내에서는 지급한 이자가 법정이자보다 적다고 하더라도 용인된다고 하는데 맞는지요? 그렇다고 하면, 예를 들어 4억을 빌리는 경우, 4.6%의 연간 이자는 1,800만원 정도인데, 여기서 천만원이 적은 800만원으로 하여 이에 대한 이율인 2.1%로 차용증을 작성해도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보통 어느 정도의 이율로 하는 것을 추천해주시는지도 궁금합니다. [세금박사] 세금상담 답변 이자 1천만원을 4.6%로 역산하면 원금 217.4백만원의 무상 대여는 증여세 과세대상이 됩니다. 4 억원 가량의 원금은 과세대상이므로 2.1%이상의 저리 대여를 하셔야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닌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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