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위기에 따른 절세 방법


코로나19 위기에 따른 절세 방법

최근 #코로나19 로 경제활동 및 경제심리가 크게 위축되면서 예상보다 민생 및 경제여건이 전반적으로 악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정부에서는 #코로나19 파급영향을 최소화하고 조기 극복하기 위해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국민경제가 최악의 상황에 빠지지 않도록 여러 대책을 시행하고 있다. 그 중에서 #세정지원 관련 내용을 살펴본다. 소상공인 임대료 지원(세금박사) 소상공인 임대료 지원 민간 임대인이 #소상공인 임차인의 임대료를 인하 시 정부가 그 절반을 분담하기로 했다. 임차인이 소상공인법상 #소상공인 이고 도박이나 유흥 향락업종이 아니며, 임대인이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인하하면 ‘20년 상반기(1~6월) 인하액의 50%를 임대인의 ‘21년 #소득세 및 #법인세 신고 시 #세액공제 해준다. 영세 개인사업자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완화(세금박사) 영세 개인사업자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완화 연 매출액 8천만원 이하 영세 #개인사업자 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을 ‘20년 말까지 #간이과세자 수준으로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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