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이 남긴 돈, 자녀에게 어떻게 나누어 줄까?


남편이 남긴 돈, 자녀에게 어떻게 나누어 줄까?

A씨에게는 아들 2명이 있는데 이들 모두 결혼하여 가정을 이루고 있다. 아들들은 어머님이 살아계시니 상속재산을 모두 어머님이 받으시는 게 좋겠다고 했지만, A씨는 현재 살고 있는 아파트는 본인이 상속받고, 답과 임야는 아들들에게 각각 명의이전을 해주기로 협의분할을 했다. 배우자 공제가 크다는 말을 들었기 때문에 세금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금융재산은 모두 A씨가 상속받기로 했다. 그러나 A씨는 혹시 아들들에게 1억 원씩 주어도 세금에 영향이 없는지 궁금하여 상속세 신고를 의뢰한 세무사사무실 세무대리인에게 질문했다. 남편이 남긴 돈, 자녀에게 어떻게 나누어 줄까(국세일보) 피상속인인 남편이 A씨에게 남기고 간 재산 남편이 남긴 돈, 자녀에게 어떻게 나누어 줄까(국세일보) 1. 기초공제 피상속인이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인지에 관계없이 2억원을 공제한다. 2. 기타 인적공제 ① 자녀공제: 1인당 5천만원을 공제한다. ② 미성년자 공제: 배우자를 제외한 상속인 및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과 동거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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