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달라진 내용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달라진 내용

매년 5월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의 달로서 해당 납세자는 신고 마감까지 관련 서류를 빠짐없이 챙겨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합니다. 세법은 매년 달라지므로 올해 #종합소득세 신고분부터 달라지는 내용이 있는지도 미리 확인하고 대비해야 합니다. 2020년 귀속 소득세율 (소득세법 제55조의1)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액 1,200만 원 이하 6% - 1,200~4,600만 원 15% 108만원 4,600~8,800만 원 24% 522만원 8,800~1억5천만 원 35% 1,490만원 1억5천만 원~3억 원 38% 1,940만원 3억 원~5억 원 40% 2,540만원 5억 원 초과 42% 3,540만원 간주임대료 계산 및 주택임차자금 차입금 기준 이자율 조정(소득칙 제23조, 제57조) 연 2.1% → 1.8% 주택임대소득의 주택수 계산방법 개선 (소득령 제8조의2 제3항) (원칙) 최다지분자의 소유 주택으로 계산 * 최다지분자가 복수인 경우:최다지분자간 합의에 따르되, 합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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