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소득세 신고방법 1장 정리(ft. 국민연금소득세)


연금소득세 신고방법 1장 정리(ft. 국민연금소득세)

연금소득 범위에 들어가는 소득은 크게 국민연금과 같은 공적연금, 개인이 저축해서 받는 사적연금, 퇴직소득을 퇴직연금에 입금 후 연금으로 받는 퇴직이연 소득 등 크게 3가지로 나눌 수 있다. 55세 이후 연금으로 받거나 일시에 지급받거나 퇴직소득세가 이연된 퇴직소득을 연금으로 받는 경우 소득세 신고 방법에 대해 알아보자. 연금소득세 신고방법 1장 정리(ft. 국민연금소득세) 세금박사 1. 연금소득의 종류 (1)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른 연금(공적연금소득) :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등 (2) 연금계좌에서 연금수령하는 소득(사적연금소득) ※ 연금계좌 종류 ① 연금저축계좌: 연금저축*이라는 명칭으로 설정하는 계좌 * 연금저축보험(생명보험, 손해보험), 연금저축펀드(자산운용사), 연금저축신탁(은행), 연금저축공제(기타 공제사) ② 퇴직연금계좌: 확정기여형퇴직연금계좌(DC), 개인형퇴직연금계좌(IRP), 과학기술인공제회법에 따른 퇴직연금급여를 지급받기 위하여 설정하는 계좌 2. 연금수령 요건 (...


#국민연금소득세 #연금소득세

원문링크 : 연금소득세 신고방법 1장 정리(ft. 국민연금소득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