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하기 전에 먼저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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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획 증여하기 전에 먼저 확인하세요 세금박사 2018. 10. 23. 14:00 이웃추가 본문 기타 기능 증여하기 전에 먼저 확인하세요 (가장 쉬운 세금정보 비즈앤택스) 새 정부가 들어선 이후 부동산 투기 등을 억제하기 위한 여러 가지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최근에는 아파트 가격 급등을 방지하기 위해 보유세율 인상을 실시했다. 이에 다주택 등을 보유하고 있는 재산가들은 주택을 처분하기 보다는 자녀에게 증여하려는 것을 선호하는 추세다. 그러나 재산을 증여하면 오히려 상속세 부담이 증가할 수도 있기 때문에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 증여세 과세 구조 증여세는 증여자의 총 증여재산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이 아니다. 각각 증여를 받는 사람의 증여재산에 대해 과세하는 것이다. 증여재산은 10년 동안의 누적 증여액을 합산하여 산출한다. 이 기간을 기준으로 배우자는 6억원, 직계존비속은 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 형제 및 며느리는 1천만원을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해준다. 상속세 과세 구조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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