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징수 의무, 사업자에게 중요한 세무


원천징수 의무, 사업자에게 중요한 세무

사업자가 되면 직원에게 임금을 지급할 때 세금을 대신 떼어서 정부에 납부해야 하는 의무가 생긴다. 이를 다소 어려운 말로 사업자의 조세협력의무 중 ‘원천징수’라고 한다. 사업자는 소득자에게 급여 등 소득을 지급할 때 미리 세금을 떼고 지급하는 방식으로 원천징수 의무를 수행한다. 그렇다면 어떤 소득에 대해, 얼마를 원천징수를 해야 할까? 원천징수 의무, 사업자에게 중요한 세무(국세일보) 사업자가 꼭 알아야 할 ‘원천징수’ 의무 원천징수를 해야 하는 소득에는 봉급, 상여금 등의 근로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퇴직소득, 연금소득 상금, 강연료 등 일시적 성질의 기타소득 인적용역소득(사업소득) 공급가액의 20%를 초과하는 봉사료 등이 있다. 정규직원 등 일반적인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를 뗀 후 다음해 2월분 급여를 지급할 때 연말정산을 하면 된다. 간이세액표는 홈택스 > 세금신고 > 원천세 신고 >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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