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세, 올해부터 바뀐 내용 1장 정리


근로소득세, 올해부터 바뀐 내용 1장 정리

회사에서 근로소득자에게 근무에 대한 댓가를 매달 지급 시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그렇게 한해동안 소득에서 원천징수 한 근로소득세에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적용 하여 연말정산하여 발생한 차액을 환급하거나 추가 징수한다. 2024년부터 변경되어 적용되는 근로소득세 관련 주요 내용은 첫번째 6세 이하 자녀에 대한 보육수당 비과세 한도가 월 20만 원으로 늘어난다. 두번째 주택담보대출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주택 기준시가 기준이 6억 원으로 완화된다. 세번째 월세액 세액공제 소득기준으로 연봉 8천만 원으로, 한도액도 1천만 원으로 상향된다. 이렇게 달라지는 근로소득세 관련 주요 내용을 한번 모두 살펴볼까요? 올해부터 달라지는 항목들은 2025년에 하는 연말정산 시 적용되는 내용이예요. 근로소득세, 올해부터 바뀐 내용 1장 정리(국세일보) 1. 출산 및 육아에 대한 세제지원 강화 (1) 보육수당 비과세 한도 확대 근로자 또는 종교관련종사자 본인이나 그 배우자의 출산 및 6세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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