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는 세법에 따라 #연말정산공제 하고 #소득세 를 #원천징수·납부 를 해야 한다. #원천징수의무 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을 경우 #원천징수납부 등 #불성실가산세 를 부담하게 되므로 연말정산공제를 과다하게 하지 않도록 사전에 방지할 권한과 의무가 있다. 연말정산 하기 전 회사가 중점 확인해야 할 사항(가장 쉬운 세금정보 비즈앤택스) 연말정산 하기 전 회사가 중점 확인해야 할 사항(가장 쉬운 세금정보 비즈앤택스) #과세대상 #근로소득 에 포함되는 항목 연말정산 하기 전 회사가 중점 확인해야 할 사항(가장 쉬운 세금정보 비즈앤택스) 1) 2018년 귀속 급여 중 미지급 급여 1월부터 11월까지 #미지급급여 는 해당 과세기간의 12.31.에 지급한 것으로 보며, 12월분 미지급 급여는 다음 연도 2월 말일에 지급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연말정산 시 미지급 급여를 총급여액에 포함 연말정산 하기 전 회사가 중점 확인해야 할 사항(가장 쉬운 세금정보 비즈앤택스) 2) 3월 이상(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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