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담부증여’ 원리로 자녀 세금부담 줄이기!


‘부담부증여’ 원리로 자녀 세금부담 줄이기!

증여세를 줄이는 방법으로 ‘부담부증여’를 많이 활용한다. 부담부증여는 말 그대로 부담 즉, 채무가 동반되는 증여다. 수증자가 증여받는 재산에 담보되어 있는 채무까지 함께 받는 것이다. 수증자가 인수한 채무는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되기 때문에 수증자가 내야 할 증여세가 줄어드는 원리다. ‘부담부증여’ 원리로 자녀 세금부담 줄이기!(국세일보) 채무까지 포함해 증여…증여자는 양도세 내야 보통 아파트 등 부동산을 증여할 때 아파트에 묶여있는 대출금이나 보증금 등의 채무를 포함하여 증여하는 방식으로 많이 활용한다. 예를 들어 아버지가 시가 8억 원 아파트를 아들에게 증여하면 아들은 8억원에 대한 증여세를 납부해야 한다. 대략 1억 8천만 원 가량이다. ‘부담부증여’ 원리로 자녀 세금부담 줄이기!(국세일보) 반면 그 아파트에 보증금 5억 원의 전세를 낀 상태로 부담부증여를 하면 아들은 시가와 채무액의 차이인 3억 원에 대해서만 증여세를 부담하면 된다. 대신 증여자는 채무액만큼 재산을 양도한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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