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일자 받는 법 1장 정리(ft. 상가)


확정일자 받는 법 1장 정리(ft. 상가)

장사를 하려고 가게를 빌렸다면 사업자등록을 할 때 상가 건물에 대한 확정일자를 받아야 한다. 만약 빌린 건물이 경매로 넘어갈 경우 확정일자를 받아두어야 후순위권리자보다 먼저 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영세 임차상인들을 보호하기 위해 정부에서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을 제정했다. 이 상가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으려면 대항력을 갖추어야 하는데, 그 요건이 건물의 인도와 사업자등록, 확정일자다. 확정일자 받는 법 1장 정리(ft. 상가) 국세일보 가게 빌렸다면 ‘상가 확정일자’ 꼭 받으세요 ‘확정일자’는 건물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이 그 날짜에 임대차계약서의 존재 사실을 인정하여 임대차계약서에 기입한 날짜를 말한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건물을 임차하고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가 확정일자를 받으면 등기를 한 것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만약 임차한 건물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갈 경우 확정일자를 기준으로 후순위 권리자에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 받을 수 있다. 따라서 확정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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