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위 위원 변호사가 바라본 학교폭력


학폭위 위원 변호사가 바라본 학교폭력

오늘은 ‘변호사’로서가 아니라,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위원’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날이다. 학교폭력 사건의 변호인으로 활동한다는 변호사는 꽤 있지만, 학폭위 위원으로도 동시에 활동하는 변호사는 그리 많지 않다. 학폭위는 철저히 비공개로 진행된다. 어쩌면 당연한 일일 것이다. 아직은 미성숙한 아이들에 관한 일이기에, 미처 결론이 나지 않은 일들로 ‘학교폭력 가해자’라는 낙인을 찍거나, 피해학생의 2차, 3차 피해를 확대시키는 일이 혹여라도 있어서는 안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런 절차적인 특수성 때문에 변호사라고 하더라도 학폭위 위원이 아닌 경우에는 전혀 알 수 없는 부분들이 많이 있다. 이는 나도 마찬가지였다. 학폭위 위원이 아니었을 때에는 학교폭력에 연루된 학생들의 대리인으로서 단지 해당 학생에 대한 학폭위의 조사 과정만을 경험할 수 있었다. 사안마다 다르긴 했지만 증거가 명확하거나, 가해학생이 자백하는 사건 같은 경우에는 해당 학생에 대한 조사 시간이 30분이 채 안되기도 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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