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위, 학교폭력 처벌 수위를 정할 때 무슨 이야기를 할까


학폭위, 학교폭력 처벌 수위를 정할 때 무슨 이야기를 할까

작년 12월 이후로 매일 야근을 해도 처리해야 할 일이 줄지 않고 있다. 물건들이 컨베이어 벨트를 통하여 끊임 없이 공급되듯이 사무실에는 처리해야 할 사건들이 꾸준히 쌓이고 있기 때문이다. 세상에는 유사한 사건은 있을 수 있어도 똑같은 사건은 없다. 각 사건 마다 사실관계가 다르기 때문에 회의를 통해서 들어봐야 하고, 자료도 검토해 보아야 한다. 그래서 변호사 업무는 공장에서 물건을 만드는 것과는 다를 수밖에 없고, 사건에 들어가는 품이 어느 정도인지를 가늠하여 수임료를 정하게 된다. 아무리 바쁘더라도 지키려는 일정이 있는데, 바로 학폭위에 참석하는 일정이다. 보통 학폭위 일정은 2~3주 전에 정해지지만, 2~3주 전에 심의할 사건의 자료나 내용을 전달 받지 않는다. 사실 이런 부분은 학폭위 위원이나 위원장을 해보지 않은 사람들은 알 수가 없는 부분이기도 하다. 학폭위 위원들은 학폭위 당일에 교육지원청에 출석한 자리에서 학폭 사건에 관한 자료를 받아 본다. 그래서 학폭위에 제출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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