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도시계획 조례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축제한]


성남시 도시계획 조례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축제한]

* 여기서 영 별표란 '국토계획법 시행령' 내 별표을 뜻함 제32조(제1종전용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본조제목개정 2017.9.20.> ① 영 별표 2 제1호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일부개정 2014.09.22, 2019.07.15.>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다가구주택을 제외한다)<본호신설 2014.09.22>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가목부터 바목까지 및 사목(공중화장실ㆍ대피소,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및 지역아동센터는 제외한다)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본호신설 2014.09.22> ② 영 별표 2 제2호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일부개정 2014.09.22, 2019.07.15.>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중 다가구주택 <개정 2011.12.16., 2017.9.20.>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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