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남고소 아내를 유혹하여 만난 남성에게


상간남고소 아내를 유혹하여 만난 남성에게

상간남고소 아내를 유혹하여 만난 남성에게 연애를 할때야 애인이 아닌 다른 사람을 만나는 것이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 비난을 받을 일일 지언정 법적으로 책임을 져야 하는 상황을 발생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하지만 결혼을 한 이상 부부간에는 원만한 혼인을 유지하기 위해 서로 협력을 할 의무가 있으며, 이러한 협력의무에 기반하여 성적으로 서로에게 독점적인 협조, 정도를 지킬 의무가 파생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따라서 남편이 있는 아내가 다른 남성과 외도관계, 성관계를 맺는 것은 불과 약 5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형법상 간통죄에 해당하여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무거운 중대 행위였습니다. 다만 지금은 간통죄가 폐지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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