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남고소 아내를 유혹하여 만난 남성에게 연애를 할때야 애인이 아닌 다른 사람을 만나는 것이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 비난을 받을 일일 지언정 법적으로 책임을 져야 하는 상황을 발생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하지만 결혼을 한 이상 부부간에는 원만한 혼인을 유지하기 위해 서로 협력을 할 의무가 있으며, 이러한 협력의무에 기반하여 성적으로 서로에게 독점적인 협조, 정도를 지킬 의무가 파생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따라서 남편이 있는 아내가 다른 남성과 외도관계, 성관계를 맺는 것은 불과 약 5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형법상 간통죄에 해당하여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무거운 중대 행위였습니다. 다만 지금은 간통죄가 폐지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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