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변호사와 함께 정당한 보상금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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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이란 주거환경이 낙후된 지역에 도로·상하수도 등의 기반 시설을 새로 정비하고 주택을 신축함으로써 주거환경 및 도시경관을 재정비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재개발의 경우에는 공공사업의 일종으로 상대적으로 넓은 구역에 신축 아파트와 새로운 인프라도 동시에 공급하는 정비 사업을 말합니다. 따라서 민간 주택 사업의 성격이 짙은 소규모의 아파트만 다시 짓는 재건축과는 전혀 다른 의미가 됩니다. 또한 기존 주택 세입자 처리와 관련해 재개발은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거나 공급 자격이 없는 세입자에게 3개월분의 주거 대책비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으나, 재건축은 당사자 간의 주택 임대차계약에 따라 개별적으로 처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재개발은 기본 계획 및 정비 계획 수립, 구역 지정 고시, 조합설립, 시공사 선정, 분양신청, 관리처분계획 인가, 착공 및 준공, 조합 청산의 과정을 거쳐 매우 복잡하고 오래 걸리는 사업으로 개개인의 다른 입장 차이 때문에 법정 분쟁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가장 많은 분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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